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행정 업무를 세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고객님의 시간을 아끼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가 바로 ‘일반귀화’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 F-4 거소증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귀화신청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근에도 F-4 체류자가 “재산 6천만 원만 있으면 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은 일반귀화의 핵심 요건과 F-4 비자의 한계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일반귀화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원칙 대한민국 국적법 제5조에 따르면 일반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함께 보면 좋은 ...
원문 링크 : 고령동포 F4는 한국 일반귀화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