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도중 어느정도 조사결과가 무르익어가면 관재인사무실로부터 연락이 와서 방문면담 일정을 잡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챙겨오라는 지시를 들을 수 있는데 면담과정에서 화해계약이란걸 체결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파산관재인과의 합의(계약)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제시한 조건을 동의하고 계약을 이행하면 그 대가로 조치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통상 화해계약의 대상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환가대상 재산에 대한 합의 2.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합의 1.
환가대상 재산에 대한 합의 개인파산은 단순히 변제불가능 상태의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집행절차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만약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재산을 관재인이 환수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파산채무자의 어떤 재산은 물건이나 권리형태인 것도 있는데 예를들어 채무자가 비록 파산하였으나 물건의 소유를 계속...
원문 링크 : 파산관재인 화해계약의 의미 및 이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