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금액 기준으로 손해를 덜 보는 방법 아직 파산선고 전이라면 파산선고 전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갖고있는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하여 조금이라도 금액을 회복하는게 좋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하기 전에 최대한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를 넣고 집행하여 회수를 완료하는 편이 가장 손해를 덜 봅니다. 1) 압류만 해놓고 집행을 들어가지 않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은 무효가 됩니다.(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진행중인 강제집행 절차가 파산선고 전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 절차는 중지됩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채권배당 사건 등) 2) 강제집행 진행중 파산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시키더라도 파산채무자와 일반채권자가 받아가야 할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가져갑니다. 결과적으로 파산절차에서 순위배당되지 않고 평등배당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0조) 예를들어 담보없는 부동산의 1순위 우선배당채권 가압류권자라 하더라도 ...
원문 링크 : 개인파산 사건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