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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시 필요한 준비서류

 개인파산 진행시 필요한 준비서류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진행시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사항 관련 서류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직계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주소변동이 있는 주민등록등, 초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토지소유여부 확인 서류) 등 + 최근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취득, 처분하였다면 채무자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적극 소명하여야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부모님이 사망하였거나 배우자와 최근 5년 이내에 이혼하였더라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서류는 상속받은 재산여부 파악을 위함이며, 배우자는 이혼 이후 재산분할한 것이 없는지 서류상 이혼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2. 파산신청 관련 서류 - 채무증대사유서, 지급불능경위서 3.

채무자 및 거주를 함께 하는 직계가족의 생명보험협회에서 발행한 '보험가입조회결과서' 및 각 보험사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 알게 모르게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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