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부양가족 산정은 변제금 계산방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절차 이전에 제대로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1인 최저생계비(2024년 기준 실수령 133만 7067원)로 인정되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저생계비가 증가합니다.
부양가족 인정의 범위는 일반적인 가족의 범위에선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에서는 단순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부양가족은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로 기재되어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가족이여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별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어 거주지가 다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주지가 다른 경우여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때보단 적지만 추가생계비로 인정받는 방안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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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기준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