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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통장 압류"입니다.

그러나 민사법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생계보장을 위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보험금, 월급이 있으나 월급은 얼마인지에 따라 압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먼저 본인이 세후 185만원 이하의 월급을 벌어들이는 경우는 원칙상으로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후 185만원 초과~370만원 이하의 월급은 185만 원을 넘어간 금액이 압류를 당할 수 있으며, 월급이 세후 37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급의 2분의 1만 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급이 세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만 원+[(월급의 절반-300만 원)*1/2)] 를 제외한 금액을 압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 채무자의 은행예금을 정확하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