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통장 압류"입니다.
그러나 민사법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생계보장을 위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보험금, 월급이 있으나 월급은 얼마인지에 따라 압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먼저 본인이 세후 185만원 이하의 월급을 벌어들이는 경우는 원칙상으로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후 185만원 초과~370만원 이하의 월급은 185만 원을 넘어간 금액이 압류를 당할 수 있으며, 월급이 세후 37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급의 2분의 1만 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급이 세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만 원+[(월급의 절반-300만 원)*1/2)] 를 제외한 금액을 압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 채무자의 은행예금을 정확하게 예...
원문 링크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