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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재산과 개인회생, 개인파산

 압류금지 재산과 개인회생, 개인파산

압류금지재산의 정의와 법률적 근거 압류금지 재산을 말 그대로 채무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허가를 받아 압류 절차를 할 수 있더라도, 압류가 금지되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생업의 유지, 정신적인 부분과 생활의 보장, 사회보장 제도의 유지 등을 위하여 일부 재산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은 체납자가 임의로 제공하거나 압류처분에 동의하더라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절대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고 있으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 공무원의 인정 착오로서 취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 압류금지 재산의 종류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의 압류금지 재산은 대표적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 보증금 및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이 있습니다.

소액임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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