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신청과 예납비용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1,000원의 인지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후에 관련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자격요건 소송구조가 가능한 사건은 민사, 가사, 파산 신청사건, 행정소송 본안 재판 사건과 민사 사건만 가능하고 형사소송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신청인의 무자력, 승소 가능성이라는 조건을 갖추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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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송구조 신청과 예납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