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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선택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선택

채무자들은 각각 일정기간 변제금을 납부하여 채무를 감면받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에 관련하여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적절한 경우 1.

채권자 동의를 받고 싶지 않은 분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액수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의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기관의 채무(주로 금융기관과 관련되지 않은 채무 위주)가 아닌 채권사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기관의 채무가 아니면은 신청불가능합니다. 3.

비교적 짧은 기간(36개월~60개월) 이내에 채무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 -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은 5년(60개월) ~ 8년(96개월)로 길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최장 10년(120개월)까지 변제기간이 가능합니다. 4. 연체가 되기 전에 산속하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 - 개인워크아웃은 최소 1개 이상의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적절한 경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