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의 정의 파산 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할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여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포함합니다. 파산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의 권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총파 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할 파산자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파산재단의 범위란 파산재단에 해당하는 범위는 부동산과 동산, 채권 그리고 기타재산 등이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는 신득 재산이므로, 신득재산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을 말하고,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전까지의 재산을 말하므로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면제재산 또한,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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