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과 연관시키지 않고 그냥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A에게 1,000만 원 채권이 있습니다. A도 저에게 받을 1,000만 원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A에게 1,000만 원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느니 서로의 채권을 없애버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상계라고 하는거죠.
일상생활에서 친구끼리 얘기할때 '야. 상계치고 끝내자.'
라는 거죠. 개인파산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을 청산하고 부채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상계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제416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절차 신경쓰지 말고 상계치고 끝내자는 거죠.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의 장래 수입에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되 나머지 채...
원문 링크 : 개인회생 채무자의 예금과 은행의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