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금융위)241016(보도자료)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pdf 파일 다운로드 법률의 정식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1.시행 시행일 2024. 10. 17.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2.
제정이유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법률 제정이유) 2. 적용대상 개인금융채권 개인금융채권은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의 대부, 대위변제, 채권의 양수 그 밖에 어음할인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함.
개인간의 소비대차는 제외 3. 적용대상 채권금융회사 가.
은행법에 따른 대부분의 금...
원문 링크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