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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

비면책채권의 정의 비면책채권은 말 그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가.

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 비면책채권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나.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