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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대출이 약관대출로서 채권자목록의 기재대상인지

 노란우산공제의 대출이 약관대출로서 채권자목록의 기재대상인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노란우산공제의 소상공인공제 대출금 약 500만 원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함 2. 노란우산공제의 주장 채권자목록에서 노란우산공제의 채권을 삭제해달라.

이유는 보험회사의 약관대출과 유사하다. 3. 약관대출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이하 ‘보험약관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