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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8.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소관부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1. 「화장품법」 제3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근거함. 첨부파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한시적 영업의 경우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포함) 5.

건축물관리대장 6.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에 한함) 7.

혼합·소분의 장소·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 접수처: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부서: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방문‧우편 30,000원 전자 27,000원 처리요건: 1. 대표자의 자격기준 검토 2.

사명, 대표자명 및 소재지 검토 3. 법인등기부등본 확인(법인인 경우에 한함) 4.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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