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소관부서: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받은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지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1. 「의료기기법」 제10조의 2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4조의3 4.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4조에 근거함.
첨부파일 의료기기비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26호의4 서식) 2.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원본)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리부서: 의료기기정책과 처리기간: 90일(소재지․시험분야) 30일(그 밖의 사항)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실태조사(필요 시) → 판정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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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7.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