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 등록/소관부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1. 「화장품법」 제3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함. 첨부파일 화장품제조업등록신청서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건강 진단서 3.
시설의 명세서 접수처: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부서: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방문‧우편 30,000원 전자 27,000원 처리요건: 1. 제조업자의 자격요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완비 2.
법인등기부등본 확인(법인인 경우에 한함) 후속민원: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보고)를 받아야 함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등록 → 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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