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사용기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소관부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1. 「화장품법」 제8조제6항 2.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7조의3에 근거함. 첨부파일 원료사용기준지정및변경지정신청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2. 제출자료 전체 요약본 3.
원료의 기원, 개발경위, 국내ㆍ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4.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5.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6.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처리과정 접수처: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부서: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기간: 신규 심사 (180일) / 변경 심사 (180일) 수수료: (1) 신규 심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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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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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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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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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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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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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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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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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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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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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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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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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번역
원문 링크 : 12. 원료 사용기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