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신청/소관부서: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항에 따라 기술문서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1.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2.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함. 첨부파일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기관지정신청서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2.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3.
신청기관의 조직도 4. 현재 기술문서 심사업무 외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5.
심사원 인력 현황 및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심사기관 운영기준에 적합한 품질방침, 심사업무규정 및 절차서 등 세부운영 규정 7.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문서심사 분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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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9.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