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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성 화장품 심사의뢰

 1. 기능성 화장품 심사의뢰

기능성 화장품 심사의뢰/소관부서: 식약처 화장품심사과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책임판매업자가 품목별로 심사를 신청(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해당 품목 제외)하며, 「화장품법」제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근거함. 첨부파일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2. 안전성‧유효성심사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3.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접수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처리부서: 화장품심사과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방문‧우편 210,000원 전자 189,000원 처리요건: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의 심사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후속민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심사를 받아야 함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참고사항: 인터넷 전자민원접수 가능: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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