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으실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함께 자신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구속되는 건 아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의뢰인을 도와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도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사망사고도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실형만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원문 링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