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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절약하는 법, 잔금은 꼭 6월 2일 이후에 내자!

 재산세 절약하는 법, 잔금은 꼭 6월 2일 이후에 내자!

아파트 입주 날짜가 5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정해졌다.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어서 입주 날짜가 다르겠지만 나는 6월을 넘겨서 가기로 했다. - 재산세는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낸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할 당시에 한 번 취득세를 내고, 이후 매년 재산세를 내게 된다. 6월 1일에 만약 내가 잔금을 치루게 된다면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게 된다.

그러나 6월 2일에 입주하면 취득세만 내고, 재산세는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6월 2일 잔금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은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 그 해의 소유한 날만큼 세금을 매기면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렇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로 금방 계산 가능할텐데 옛날이었다면 개개인마다 재산세를 매기는게 쉽지 않았을테니 이해는 갑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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