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보통보서를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 아니면 통보도 없이 해고당하셨나요?
#대전행정사,#부당해고,#부당해고구제신청청,#증거조사,#증거수집,#대전증거조사,#대전증거수집,#세종행정사,#논산행정사,#부여행정사,#금산행정사,#옥천행정사,#영동행정사 대전행정사사무소 시율에서 부당해고 구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해고통보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지급하지 않는 사유도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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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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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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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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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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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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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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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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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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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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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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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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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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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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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보통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