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등을 하다가 신고등 적발이 되었을 경우 대처 및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처분 기준 먼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사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종업원이 보지 않은 사이에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 마시던 중 불상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청소년주류제공으로 단속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업주로 보아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준비 먼저 차분히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차분히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대비를 하고 진행을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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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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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영업정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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