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상호출자에 의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경우, 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출자자이자 조합원인 4명의 합유로 등기를 하여 운영 중에 있다가, 조합원 한 명이 탈퇴를 원하는 상황에서의 등기절차를 다룬다. 합유자의 탈퇴 또는 교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탈퇴하는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 간의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합의 유자들 간에 전원의 동의 하에 한 합유자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처분한 합유자, 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잔존 합유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통해 처리한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자가입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으로 해결한다. 해당 내용은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11호)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서울·경기·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강원·인천·대전·광주·목포·제주·청주·울산·부산·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측은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비상시 대응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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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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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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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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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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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원문 링크 :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절차(조합, 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