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주택 증여 시 가장 복잡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 채무부담 공제와 증여재산가산액(10년 합산 규정)을 정리합니다. 부모가 보증금을 안고 있는 전세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출이 담보된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처럼 실제 실무에서는 채무가 결합된 증여가 자주 등장합니다.
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채무가 공제되는지, 언제 공제되지 않는지, 그리고 10년 합산 규정(증여재산가산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채무부담액 공제 원칙 상증법 §47 주택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실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부담부증여’라고 부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1.
해당 채무가 증여재산에 실제 담보되어 있어야 함 2. 증여받는 자가 그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원금 상환 • 이자 납부 • 계약서 확인 등 3.
증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