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설렘만큼이나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작업입니다. 사무실이나 매장 인테리어 공사부터 사무기기 구입, 비품 마련까지 초기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예비 창업자가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세법의 기본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선의의 창업자를 보호하고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라는 파격적인 예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요건과 실무적인 증빙 방법,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20일의 법칙'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입세액공제, 20일 이내 신청의 법칙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