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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NG 화물창의 뼈아픈 교훈, 법원 "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3000억 원 배상"

 K-LNG 화물창의 뼈아픈 교훈, 법원 "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3000억 원 배상"

국산 기술 자립화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시작되었던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 ‘KC-1’이 막대한 법적 배상 책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술 개발 주체인 한국가스공사가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에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주도의 기술 개발 리스크와 민간 기업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멈춰 선 K-LNG 운반선 LNG 화물창 콜드스팟 현상 이 분쟁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SK해운으로부터 한국가스공사가 개발한 KC-1 기술을 탑재한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프랑스 GTT 사가 독점하고 있는 화물창 설계 기술을 국산화하여 막대한 로열티를 아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인도된 선박에서 화물창 내부 온도가 영하 163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