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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전월세신고 임대소득 과세방법 알아야 합니다

 오는 6월 1일, 전월세신고 임대소득 과세방법 알아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전월세를 사는 지역 관할 구청 및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해당 지역의 월세 및 전세를 살고있음을 관할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전세에 한해서만 관할 주민센터에 알려야 했던 것에서 이제는 월세까지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전월세를 계약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신고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계약을 한 사람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산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은 시 단위의 지역이 되겠으며 군 단위의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는 주택도 해당되며, 전세금이 6천만 원 이상 월 3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사는 사람 역시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 단위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