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 집을 구할 때 가장 당황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복비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바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주인이 부동산 없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게 됩니다.
월세나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찾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에서 해주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먼저 매물을 갖고 있고,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주고 거리가 먼 경우 직접 차까지 태워주며 집을 직접 보여주곤 합니다.
중개인의 노력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소개받고 집주인과의 조율까지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을 복비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복비를 책정하는 게 맞을까요? 예전에는 복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르게 복비를 받았는데, 2021년에 정확하게 복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정리되어 문제점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복비는 보증금의 계약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0.5%, 6억 미만은 0.3%,...
원문 링크 : 계약할 때 복비, 부동산중개료 미리 준비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