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시행된 후 2년여가 지났는데요. 시행 이후 전국에서 전세 물량이 줄었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돼 이후로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을 관할 지역의 시, 군, 구청에 신고하게 됐는데요. 해당 법안을 시행하기 전에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전체 계약의 약 30%만 신고돼 정확한 통계가 없었는데요.

법안 시행 후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30일 내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전과 동일한 갱신 계약은 재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상가 주택, 공장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나 학교 기숙사나 한 달 살기와 같은 단기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걸 알아둬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집주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