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에서 강제적인 일은 일어날 수 있고 생각보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강제경매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되었을 때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압류하고 이행청구권을 실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갚지 않았으니 그 돈을 받기 위해 강제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강제관리도 존재합니다.
강제관리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으로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채권 변제를 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강제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강제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부동산 관리와 수익을 위해 부동산 점유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 죄 같은 경우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은닉이나 손괴 등이 포함된단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
원문 링크 : 부동산과 관련된 강제적인 일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