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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라고도 하는 종합부동산세 대해서

 종부세라고도 하는 종합부동산세  대해서

종부세라고도 하는 종합부동산세 대해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개요부터 살펴보자면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한 뒤 인별로 합산해 공시가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공제 금액은 6억 원이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11억 원이 적용됩니다.

별장과 기숙사, 사택 등은 제외되며 세율은 개인과 법인, 과세표준, 보유 주택의 수 등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 주택일 때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면 0.6%가 적용되며 6억 원 이하 0.8%, 12억 원 이하 1.2%, 50억 원 이하 1.6%가 적용됩니다. 94억 원 이하는 2.2%, 94억 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앞서 소개한 세율의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