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그 주의 휴식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이자 다음 한주를 열심히 보낼 수 있는 준비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정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그 주의 특정 하루는 근무를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주휴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단기근무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게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 대상자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지각 및 조퇴는 출근으로 인정하되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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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