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가운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지만 가끔은 헷갈리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시행 2024.8.2]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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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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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차이 구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