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대한민국에서 주식, 채권, 펀드,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2023년 시행예정이었으나 주식 시장 침체우려로 2년 유예되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였으나 최근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왜 도입되었나?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수의 대주주와 특정상품에 한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금투세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금투세의 주요 내용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여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세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기준금액: 국내주식/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투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세율: 초과소득의 20~25% 손익통산 허용: 특정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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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폐지
원문 링크 : 금투세 내년도 시행은? 유예인가 폐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