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나요? 일상중에는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다보니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주택법상 의미도 다르고 불법 확장했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베란다 : 아래층 천장면적에서 위층 실내공간을 제외한 공간 <출처: 서울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베란다는 건축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빌라, 계단식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 일조권때문에 위층으로 갈 수록 면적이 작아지는 형태로 건축을 짓게 되는데 그 때 위층 면적이 작아짐으로 생기는 아래층의 지붕부분을 베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코니 <출처: 픽사베이> 「건축법」에서는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의 전망이나 휴식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의 경우 1.5m를 초과하면 세대가 단독사용·관리하는 주거전용공간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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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차이점 알고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