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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60일 입원…자문 후 보험금 90% 삭감

 교통사고 후 60일 입원…자문 후 보험금 90% 삭감

한 소비자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는데, 보험사는 자문을 통해 보험금의 10%만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상해보험 등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추간판팽윤증, 경·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6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험사는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통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 관계가 10%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청구한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 주장하고 있다. 출처 : 컨슈머치(http://www.consumuch.com) -중량- 원문 참조 교통사고 후 60일 입원…자문 후 보험금 90% 삭감 - 컨슈머치 한 소비자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는데, 보험사는 자문을 통해 보험금의 10%만 지급하기로 했다.소비자 A씨는 교통상해보험 등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추간판팽윤... www.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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