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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로 공단에서부터 본인에게 환급된 금액은 결국 본인부담금이 아닌 공단부담금이 되는 것 (2021나43899 부당이득금)

 본인부담상한제로 공단에서부터 본인에게 환급된 금액은 결국 본인부담금이 아닌 공단부담금이 되는 것 (2021나43899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7-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나43899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손해보험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2가소2820975 판결 변론 종결 2022. 4. 21.

판결 선고 2022. 5.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21. 1. 6."을 "2021. 5. 14."

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78.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5월경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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