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 7-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나43899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손해보험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2가소2820975 판결 변론 종결 2022. 4. 21.
판결 선고 2022. 5.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21. 1. 6."을 "2021. 5. 14."
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78.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5월경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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