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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보행자사고 (차대인)의 차량과실 -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사고 (차대인)의 차량과실 -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리치앤코 최진현 팀장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시에, 차량 과실비율이 100%가 기본이 것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바뀌었다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내용은 손해보험협회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으므로 원문 또한 파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아파트단지내에서차량으로인한보행자사고는차량과실100).pdf 파일 다운로드 먼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회는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함 •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 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을 조정하고, → 이는, 기존에 보행자에게 과실 10%를 쥐어주던 것을 삭제하고, 무조건 차량의 100% 과실을 기본으로 두되 필요시 다투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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