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긴급 진단] 노란봉투법 통과… 하청 노동자 원청 기업에 쟁의 가능 “경영 불확실성"

 [긴급 진단] 노란봉투법 통과… 하청 노동자 원청 기업에 쟁의 가능 “경영 불확실성"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고, 쟁의행위와 교섭권을 확장하며,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남용을 제한하는 등 노동 3권 실질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권 강화 및 현장 협상력 제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기업계와 경제단체들은 불확실성 증대와 각종 문제 발생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투자 위축 “심각한 우려” 노란봉투법에 따라 앞으로는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을 직접 상대로 임금·근로조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사용자 정의가 모호해지고, 경영 판단이 노사 분쟁의 직접 대상이 된다”며 잦은 소송과 경영 개입, 과도한 집단행동이 빈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제조·금융권과 대규모 공급망 사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