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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금융규제 대폭 강화...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10.15 부동산 대책] 금융규제 대폭 강화...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지난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가 위해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또한 이들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