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금융사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이사회와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단순한 지분율·형식적 직함만 보는 현재 심사 틀로는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림자 대주주’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서는 취약한 이사회 구조와 허술한 내부통제를 틈타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의 불법 대출, 자금 유용, 사익 편취 등 사건이 잇따랐다. 이런 사태는 곧바로 금융사의 신용도 저하, 투자자 피해, 소비자 신뢰 붕괴로 이어졌지만 정작 핵심 책임 주체인 대주주에 대한 제재는 제한적이었다.
은행은 주식처분 명령, 비은행은 ‘의결권 제한’뿐 21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은행 금융사 대주주 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제도상 정부는 은행·저축은행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