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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뜻과 임차한 상가나 주택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 때 주의할 점과 알아야할 내용들

 전대차 뜻과 임차한 상가나 주택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 때 주의할 점과 알아야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마곡하루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잘못 이해하면 법적 분쟁이 생기기 쉬운 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나 공유 오피스 재임대, 또는 전세를 다시 세놓는 전전세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래 임대인은 건물주, 임차인은 세입자이지만, 이 세입자가 또 다른 제3자에게 같은 공간을 임대하게 되는 것이죠. 임대인 → 임차인 (전대인) 임차인(전대인) → 제3자 (전차인) 이렇게 되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고,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대차 계약의 법적 조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 필요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