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채무 불이행으로 나온 부동산을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경매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경매 용어 강제경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로 진행하는 경매. 임의경매: 저당권·담보권 실행을 위해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
감정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산정한 부동산의 가치. 최저입찰가: 경매 시작 시 최소 입찰 가격.
유찰: 최저입찰가 이상의 입찰이 없을 경우. 재경매: 유찰 후 다시 진행되는 경매.
낙찰: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매수하는 것. 매수신청보증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금액(대개 최저입찰가의 10%).
낙찰 시 잔금에 충당되며, 낙찰되지 않으면 전액 반환. 경락기일: 낙찰이 확정되는 기일.
매각물건 명세서: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임차인 현황 등을 기재한 문서. 임차권: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말소기준권리: ...
원문 링크 :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와 경매유찰 시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