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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학개론: 첫인상

 #2. 법학개론: 첫인상

초심자로서 '법학'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한다. "법 법(法)자의 삼수변도 모르는 친구가 법학을 논해?"

하고 어이없어하실 분이 왜 없겠냐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적어두는 ‘법에 대한 나의 첫인상’의 기록이다. 법을 배우려다 보니 느끼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법은 매혹적이다. 법을 다루는 실력은 생활전투력과 아주 밀접하더라.

법이란 게 일상을 특별한 언어로 익히는 것이며 실제 사례를 법적 접근 방식에 따라 승과 패가 결정 난다. 이게 꼭 영화 해리포터에서의 ‘마법’과도 같더라.

예를 들어볼까? 공격하는 자(원고)가 민법전 제214조에 정해놓은 바에 따라 물권(개인재산권)의 사용을 방해(무단사용)하는 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려한다면, 1) 공격하는 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 상대방이 그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공격은 유효하며, 이때 방어하는 측도 법전(혹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방어(항변권 행사)를 해야 한다. 입시를 준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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