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과 절차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지 않았는데 이사는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은 ①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②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만료 전에도 진행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달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효과 임차권등기가 된다고해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요건 : 주택의 점유+주민등록(전입신고)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여러 제한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증금을 줄 테니, 임차권등기부터 말소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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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와 셀프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