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와 셀프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와 셀프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과 절차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지 않았는데 이사는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건은 ①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②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만료 전에도 진행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달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효과 임차권등기가 된다고해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요건 : 주택의 점유+주민등록(전입신고)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여러 제한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증금을 줄 테니, 임차권등기부터 말소해달라'고...

#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