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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과 배당

 임차권등기명령과 배당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배당 # 사례 1 2022년 7월 7일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54가 경매 나왔습니다.

최초 감정가 2억 1,500만 원에서 한차례 유찰돼 최저 매각가는 1억 5,050만 원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윤 모 씨의 보증금은 1억 9,400만 원.

임차인 윤 씨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전입 + 확정일자)은 갖추었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8명이 경합을 벌여 1억 8,811만 원을 적어낸 권 모 씨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경매 사고처럼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이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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