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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재건축 고지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여부

 철거·재건축 고지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여부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철거·재건축 고지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가.목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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