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대항력 있는 토지·농지 임대차 임대차는 채권으로, 등기하지 않는 이상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대차, 대표적으로 토지 임대차의 경우는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민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임대차 중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 토지 지상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인의 토지를 임차하는 것인데요. 위와 같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민법에 따르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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